김○○
날짜(2025-05-22 09:12: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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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'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.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"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" 및 "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"을 국세청에서 보내주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: ’25. 5. 1.(목) ∼ ’25. 6. 2.(월)
<근로소득 신고대상자> ○(합산 신고)종합과세 대상 사업·기타·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○(공제 누락)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·감면을 빠뜨린 경우 ○(과다 공제)공제·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를적게 낸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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